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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사법관할구역 ( 퀸즈 카운티 ) 후보
고등법원
( 제 1 구역 )
판사 하워드 지 레인 (Hon. Howard G. Lan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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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자 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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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된 전문인 협회 : 뉴욕시 민사법원 재판관 이사회 ; 뉴욕주 변호사협회 ; 메이콘 비 알렌 흑인 변호사 협회 , 상임이사회 이사 (1992 년 – 현재 ); 뉴욕시 변호사협회 ; 퀸즈 카운티 라틴계 변호사 협회 ; 동부지역 연방 법원 무료봉사 프로그램 (1989 년 – 1995 년 ); 퀸즈 카운티 변호사 협회
소속된 민간 , 지역사회 협회 및 기관 : 퀸즈 법률 서비스 회사 , 상임이사회 부의장 (1994 년 – 2003 년 ); 로렐톤 지역개발회사 , 부의장 (2002 년 – 2006 년 ); 로렐톤 참여시민회 회원 (2002 년 – 현재 ); 도시 치안관련 시장 위원회 회원 (1993 년 – 1994 년 ); 지역사회 강화를 위한 남동부 퀸즈 성직자회 , 지역사회 자문 위원회 (1999 년 – 2000 년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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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78 년 호푸스트라 대학 법대 , 법학박사
- 1968 년 맨하탄대 , 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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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자격증 취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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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 / 소속 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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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4 년 1 월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직으로 선출되기 앞서 , 1997 년 부터 퀸즈 카운티 고등법원 , 고등법원 재판관 레슬리 지 리치의 행정관이자 수석 법정검사를 역임 .
- 상기 직을 역임하기 앞서 , 14 년간 개인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개인 법률사항을 담당함 : 연방 및 주 민사 법정소송 , 행정법 및 공판 , 가정 및 결혼법 , 유산법 , 재산 계획 , 부동산법 , 고용 및 민권소송 , 임대인 / 임차인 법 , 개인 상해 및 과실 , 주식회사 및 소규모 자영업 자문 , 파산법 .
- 교통 판결청 공청회 담당 집행관 , 뉴욕주 고등법원 , 항소법원 제 1 부서의 법률적 보호자 및 금치산자건 중재인 , 빈민을 위한 법적대행을 해 주는 기관인 법적대행을 위한 지역개발운동사의 변호사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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